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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게시·표시

교습과목 교육과정 월수강료
(재료비포함)
수강기간 및 주요교육과정
수강기간 수강일 주요교육과정 비고
제과
제빵
제과·제빵
기능사반
\250,000 3개월 월~목 제과 26종
제빵 25종
국가자격증
케이크 디자이너
자격증반
\280,000 3개월 월~목 시험범위 음식문화교류협회 민간자격증
초콜릿마스터반 \300,000 3개월 월~목 시험범위 음식문화교류협회 민간자격증
양과자반 \300,000 2개월 월~목 20종
홈베이킹반 \400,000 1개월 월~목 16종
중·고급반 \450,000 2개월 월~목 16종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 18조 제 3항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