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게시·표시
교습과목 | 교육과정 | 월수강료 (재료비포함) |
수강기간 및 주요교육과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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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기간 | 수강일 | 주요교육과정 | 비고 | |||
제과 제빵 |
제과·제빵 기능사반 |
\250,000 | 3개월 | 월~목 | 제과 26종 제빵 25종 |
국가자격증 |
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반 |
\280,000 | 3개월 | 월~목 | 시험범위 | 음식문화교류협회 민간자격증 | |
초콜릿마스터반 | \300,000 | 3개월 | 월~목 | 시험범위 | 음식문화교류협회 민간자격증 | |
양과자반 | \300,000 | 2개월 | 월~목 | 20종 | ||
홈베이킹반 | \400,000 | 1개월 | 월~목 | 16종 | ||
중·고급반 | \450,000 | 2개월 | 월~목 | 16종 |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 18조 제 3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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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